
2023년 11월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고, 대통령실은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연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사진·글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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