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영환 열사 분신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023년 10월11일 저녁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를 쥐어짜 얻은 불법, 부당한 이익을 누린 해성운수. 그 불법, 부당함에 대해 관대하고 눈감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 억울한 죽음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불법 갑질 사업주 처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방영환(55)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분회장이 9월26일 분신 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열하루 만인 10월6일 새벽 영면에 들었다.
방영환 조합원은 2019년 해성운수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다가 해고됐다. 이후 복직투쟁을 거쳐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사납금제에 근거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에 사 쪽이 실노동시간에 대해서만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자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2023년 2월부터 해성운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다.
공대위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방영환 열사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투쟁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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