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청구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1300억원의 세금 청구서로 돌아왔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2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따라 이렇게 판정했다. ISDS는 국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령이나 정책으로 입은 손해를 국제중재로 배상받게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 690억원에 지연이자까지 모두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이 문제 삼은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한 합병 비율이 문제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반대 입장의 소액주주들을 모으고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합병안은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했다. 3년 뒤 엘리엇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국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1조원(7억7천만달러)에서 7%만 인용됐다며 “93%의 승리”라 밝혔지만 박근혜·이재용 등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국민이 세금으로 마련한 나랏돈이 국민 복리와 아무런 상관 없는 명목으로 지출되게 됐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박근혜씨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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