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2022년 12월7일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거래소 4곳이 11월 결정한 대로 위믹스는 12월8일 오후 3시 거래가 종료됐다. 이로써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거래에 사용하는 게임 전용 가상자산이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 <미르4>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을 모아 위믹스를 ‘게임 화폐’처럼 사용하는 생태계를 준비해왔다. 각 게임에서 사용하는 토큰을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논란에 휘말린 주요 계기는 유통량 문제였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11월24일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약 2억4400만 개)과 실제 유통량(3억2천만 개)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각종 오류에 따른 신뢰 훼손 등을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는 통일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원칙과 공시 기준, 상장 및 상장폐지 잣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 잣대가 없는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제2의 위믹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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