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6월30일 세월호 사고에 늑장·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 13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VTS는 선박을 관찰해 좌초·충돌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조치하는 곳이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급선회하며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에서 멈췄을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 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관제실에는 센터장과 관제사 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18분이 지난 9시6분 해경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세월호를 호출했다.
진도 VTS의 부실 관제는 관행 탓이었다. 원래는 관제 수역이 넓어서 1·2섹터를 나눠 2명이 한 섹터씩 관찰해야 하는데 야간에는 관제사 1명이 1·2섹터를 모두 관찰했다. 이때도 모니터를 줄곧 보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웠다. 또한 변칙 근무, 부실 관제를 모니터하는 관제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돌려놓았고 교신일지도 조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그 CCTV마저 떼어냈다.
진도 VTS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은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만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을 뿐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11월27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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