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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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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받기 힘든 나라

성소수자 이집트인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부족 이유로 난민 인정 거부당해
등록 2017-12-23 12:29 수정 2020-05-03 04: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2014년 6월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 보수적인 우리 법원은 성소수자의 난민인정 요청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2014년 6월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 보수적인 우리 법원은 성소수자의 난민인정 요청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성소수자인 이집트인 ㅎ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성원)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ㅎ씨는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관광·체류 자격으로 2014년 4월 입국한 ㅎ씨는 5월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2심 승소의 달콤한 꿈은 9개월 만에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지난 7월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모국에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정을 난민신청인 자신이 ‘충분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2016년 한국에선 2만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5%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난민인정률은 2015년 37%에 이른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박해받을까 우려해 성정체성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박해
박한희 자신을 못 드러내는 동성애자의 삶에 대한 대법원의 무지와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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