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24년 만인 2015년 대법원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37민사부(재판장 김춘호)에서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당시 필적 감정인인 김형영씨가 연대해 강기훈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필적 감정을 잘못한 공무원 당사자와 그 책임이 있는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8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히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승소한 강씨 쪽이었다. 송상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검찰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밤샘 조사와 폭언 등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일부만 인정했고 그나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강씨를 자살방조자로 몰고 갔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 주임검사 등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불법을 저지른 공권력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오지원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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