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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옷 입어도 삼성맨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 ‘불법파견’ 부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판정과 배치
등록 2017-12-23 15:23 수정 2020-05-02 19: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고용노동부가 9월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본사에서 ‘불법파견’한 노동자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전벽해의 변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월 유사한 소송에서 정반대로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 재판(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이었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서비스센터는 7곳만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영점이고, 나머지 169개는 협력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원고인 서비스 기사들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내·외근 서비스 기사 1만여 명의 채용·인사·복지·업무지시 등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직접 관리·감독한다”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여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도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근로감독을 벌여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 옷을 입고 삼성 장비로 수리하는데도 법원은 우리를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시대착오’를 비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태욱 서비스업이라는 외관만 보고 본질을 외면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판결
이석배 언제까지 삼성제국의 법원으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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