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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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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된다

총선넷 낙선운동 22명에게 무더기 벌금…

“통상 선거법보다 더 가혹한 판결”
등록 2017-12-23 15:30 수정 2020-05-02 19: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지난 7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송상교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지난 7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송상교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22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통상의 선거법 재판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라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2월1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넷의 다른 관계자 21명에게도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4월6~12일 김진태·최경환·오세훈·나경원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후보 10명의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연 (미신고) 집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선넷이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온라인 투표로 이들 중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는 여론조사를 한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은 “온건한 표현 방식인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
박한희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를 억압하는 선거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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