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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된다

총선넷 낙선운동 22명에게 무더기 벌금…

“통상 선거법보다 더 가혹한 판결”
등록 2017-12-23 00:30 수정 2020-05-02 04:28
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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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22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통상의 선거법 재판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라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2월1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넷의 다른 관계자 21명에게도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4월6~12일 김진태·최경환·오세훈·나경원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후보 10명의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연 (미신고) 집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선넷이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온라인 투표로 이들 중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는 여론조사를 한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은 “온건한 표현 방식인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한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
박한희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를 억압하는 선거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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