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식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는 ‘또 다른 강정’이다.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깃발로 올려 투쟁했다면, 청양 강정마을은 ‘침묵의 살인자’로 일컫는 석면의 위험성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 맞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8월27일 사업자 ㅇ사가 청양군의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군과 주민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환경오염·피해 사전예방 의무에 주목했다. 특히 사업자의 ‘석면 위험성 없다’는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토양 석면 관리 기준에서)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환경부가 토양 복원의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토양 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1% 농도 이하라고 해서 개발 행위를 하여 석면이 비산하게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급 발암물질이 있는 석면 폐광산(비봉광산) 터(사진)에 자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까지 하겠다는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014년 10월15일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의 ‘1호 진정’도 강정리 주민들의 피해 호소였다. 그러나 대전인권사무소는 주민들의 진정을 각하하고 업체의 일부 불법 혐의만을 검찰에 넘기는 데 그쳤다. 최근 4년 동안 비봉광산에서 반경 2km 안의 주민 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 사업자는 항소했고, 강정은 지금도 아프다.
정남순 사전예방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고맙고 반가운 판결
염형국 지자체는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김성진 눈앞의 돈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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