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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호우카댐 파괴는 전쟁범죄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3-06-09 20:13 수정 2023-06-11 09:02
2023년 6월7일 공개된, 파괴된 카호우카댐과 수력발전소의 위성사진. AFP 연합뉴스

2023년 6월7일 공개된, 파괴된 카호우카댐과 수력발전소의 위성사진.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로강에 들어선 ‘노바 카호우카’댐이 2023년 6월5일 파괴됐다. 드니프로강은 볼가-다뉴브-우랄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댐 파괴로 강 양쪽에 거주하던 주민 4만2천여 명이 물난리를 피해 피난길에 나서야 했다.

우크라이나 쪽은 헤르손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자국군의 ‘대반격 작전’을 늦추기 위해 저지른 ‘테러’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러시아 쪽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이 합병한 크림반도의 상수원을 파괴하기 위해 벌인 ‘파괴공작’이라고 반박했다. 6월6일 밤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주민에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참사 강도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1977년 6월) 제55조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 중 주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자연환경에 대해 그런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해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 금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56조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한 시설물, 곧 댐·제방·핵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런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로 인해 민간 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카호우카댐 파괴는 전쟁범죄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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