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빽다방 누리집 갈무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아르바이트생 ㄱ씨가 퇴근 뒤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카페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 감사에 착수했다.
빽다방 점주 ㄴ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ㄱ씨는 2025년 10월2일 밤 10시30분께 업무를 마친 뒤 아이스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갔다. ㄱ씨가 가져간 음료의 가격은 1만2800원.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는 ㄱ씨 주장과 달리, ㄴ씨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ㄴ씨가 엄벌을 원해 ㄱ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ㄱ씨가 일한 또 다른 빽다방 점주 ㄷ씨도 ㄱ씨가 음료 35만원어치를 지인에게 무료로 줬다며 ㄱ씨로부터 반성문과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해당 금액 지급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ㄷ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너무 과한 대응이다’ ‘친분이 있던 두 점주가 짜고 알바생 한 명을 괴롭힌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에선 빽다방에 대한 불매 운동 제안까지 나왔다.
노동부는 3월31일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ㄷ씨 지점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사에 착수한다”며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사업장 쪼개기,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자체 조사와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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