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026년 1월10일 개성시 개풍 구역에 추락시켰다고 밝힌 한국 무인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목한 날짜인 2025년 9월27일과 2026년 1월4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 보내 일반이적죄(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함)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을 도운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조란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해 돕는 것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2026년 3월31일 국정원 직원 1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군인 1명에게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1명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티에프의 설명이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아무개씨 등 민간인 3명은 네 번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3월25일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 ㄱ씨는 오씨(구속 기소)와 10년 넘은 친구로,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인 특전사 대위 ㄴ씨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낼 때 동행하고 그 무인기가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을 평가해주는 등 오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북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 정보사 대위 ㄷ씨는 오씨를 자신의 공작(정보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은밀히 수행하는 활동)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영상 촬영이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 영상을 정보사가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티에프는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꾸려진 티에프는 2026년 3월6일 오씨 등 민간인 3명을 송치한 데 이어 3월31일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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