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2025년 11월24일자 제1590호 표지이야기 면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 27% 쓸어간다’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11월 시의회에서 세운지구 개발 정책 방향 전환을 공개하였으며, 한호건설그룹의 토지 매입 시기는 서울시의 정책발표 이후였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실제로 얻는 순이익은 개발이익에서 종전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원이고 한호건설그룹의 배분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종전 대비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도에 언급된 공무원은 2005년에 퇴직한 사무관으로서 서울시 재직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SH는 사업계획 수립, 건설,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대행 수수료만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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