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일은 체력을 무척 요구합니다. 2025년 2월11일 화요일에 열린 7차 변론기일의 경우 오전 10시에 시작해 저녁 8시가 넘어야 끝났지요. 단순히 꼬박 앉아 있어야 하는 ‘몸의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종일 반복되는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궤변을 받아쳐낼 ‘정신의 힘’도 매우 크게 요구됩니다. 특히 법조 엘리트 출신인 윤석열이 직접 ‘헌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에 나설 때면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겨레21은 매 변론기일을 꼬박꼬박 챙겨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자를 헌법적 질서에 따라 처벌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3일 한밤의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12월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재로 넘어갔죠.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끝에 2025년 1월14일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에 들어간 헌재는 2월20일까지 총 10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80여 일 ‘헌재의 시간’ 동안 윤석열은 헌재 대심판정을 ‘헌법 모독’의 주무대로 삼았습니다. 윤석열은 직접 마이크에 입을 대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조사해서) 조서들끼리 충돌되는 것도 있다”(2월11일 7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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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며 수사기관을 포함한 사법체계를 무시했고,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1월23일 4차 변론)이라며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했으며,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느낌”(2월4일 5차 변론)이라며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헌법을 모욕했습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군병력 투입, 체포영장 불응 등의 행위에 이어진 이러한 윤석열의 발언이 극우의 ‘사법질서 파괴’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를 자임하는 극우 세력은 1월19일 새벽,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가 유리창과 외벽을 깨뜨리는 등 초유의 난동 사태를 벌인 데 이어 2월17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형배를 처단하자”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쪽 송두환 변호사는 2월18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피청구인(윤석열)에게도 보장하고자 시일이 흐르는 사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소동은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 소동이 아니라, 내란범죄자를 엄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체력 테스트라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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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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