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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예훼손 고발당한 신평 “제 불찰”

등록 2025-01-31 18:59 수정 2025-02-02 12:05
2021년 11월9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왼쪽)이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평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2021년 11월9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왼쪽)이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평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겨냥해 ‘열렬한 윤석열 탄핵 지지자’라고 비난한 신평 변호사를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한때 대통령 윤석열의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장 명의로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25년 1월27일 밝혔다.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에스엔에스(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보다 형량이 무겁다.

신평 변호사는 1월2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해당 법관이 “매일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이 유포한 이 주장을 신평 변호사가 그대로 옮긴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평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평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해당)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누리꾼) 지적이 있다”고 문제의 글을 수정하며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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