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도 자리를 보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파면해달라”는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속속 제출됐다. 유가족협의회와 재난피해자단체에 더해 법학 연구자, 법률가 258명도 파면 요구 의견서를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023년 7월13일 발표한 의견서를 보면, 법률가들은 이상민 장관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재난 총괄·조정·책임자”라고 지칭하며 “(이 장관의) 파면으로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참사 당시 ‘무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으니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기관 간 소통을 조율하고 재난을 수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참사 4시간15분이 지난 새벽 2시30분에야, 행안부 장관도 아닌 국무총리 주재 회의로 최초 가동됐다. 이 장관은 참사 당시 차로 10분 거리 자택에 머무르면서도 운전기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85분이나 걸려 현장에 도착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동안 의료진의 현장 출입이 막히고 생존자 구조가 뒤로 밀리는 등 불통과 혼란이 극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도 했다.
연구회는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의무 위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것이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 통제를 받는 경찰은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를 완전히 묵살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을 통해 이 장관이 의무 위반으로 헌법 질서에 끼친 해악이 심대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2023년 2월8일 소추안이 의결됐으니 8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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