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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이든-날리믄’ 보도한 MBC 기자 집 압수수색

등록 2023-06-02 20:40 수정 2023-06-04 16:15
경찰(오른쪽)이 뉴스룸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MBC 직원들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MBC 본사 뉴스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오른쪽)이 뉴스룸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MBC 직원들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MBC 본사 뉴스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엠비시(MBC) 기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해, 윤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이 2022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일부(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가 임아무개 MBC 기자 등을 거쳐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3년 5월30일 오전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집·차량을 수색했으며, 국회사무처 의안과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임 기자의 사무실 자리를 수색하려고 MBC 본사 뉴스룸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MBC 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기자가 범죄에 연루됐으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상태다. 이 기자는 2020년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으로부터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넘어선 ‘보복 수사’ ‘과잉 수사’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공유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정부로부터 방송·통신 독립성을 유지하려 만든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언론 자유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조치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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