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2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4월24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6월23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에게 통보한 날부터 꼭 두 달이 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4월13일 하 대표가 낸 행정소송 재판에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과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두 달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 동안 지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 서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24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했고, 2019년 7월25일~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으로 일했다. 따라서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의 지출 내역이다.
하승수 대표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기가 2019년 10월이어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가 대부분이고,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는 일부만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내역도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147억원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는 266억원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 가운데 1년8개월이다. 따라서 36개월 동안의 특활비를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기간 20개월로 환산하면 147억원 정도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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