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취임 뒤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3월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는 이를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되며, 이때 정부는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일반 법안 통과 기준(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재상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 임기 만료 때 자동 폐기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30일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며 “쌀값 폭락에 무능·무관심으로 대처한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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