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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이번엔 공문서 불법촬영까지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2-11-13 00:22 수정 2022-11-13 10:56
서울 서초동 SPC 본사. 한겨레 박종식 기자

서울 서초동 SPC 본사. 한겨레 박종식 기자

에스피씨(SPC)삼립 직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가방을 뒤져 공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2022년 11월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시에 자리한 삼립공장에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 직원은 몰래 촬영한 문서를 사내 메신저로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에 공유까지 했다고 한다. 감독 계획 문서가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노동부는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월28일부터 SPC 계열사 전 사업장 6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10월15일 SPC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 때문이다. 노동부는 불법촬영 사건 이후 근로감독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사에도 해당 직원을 문책하라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회사의 조직문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황당한 사건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 또 다른 직원을 시켜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동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11월8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노동반인권·산재 사망 문제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6223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던 때다. SPC 직원은 참가자들의 발언과 취재 언론사의 현황 등을 실시간 문자로 보고했다.

국민서명에는 SPC그룹이 △유족과 SPL 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처벌하며 △장시간·야간노동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산재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검찰은 11월8일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 승계, 경영진 배임 등의 혐의로 SPC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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