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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도 즐거이 궁으로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2-04-30 11:49 수정 2022-04-30 11: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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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2022년 어린이날 궁과 능에 무료입장하는 대상을 공지하면서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어린이날 경복궁·덕수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종묘·조선왕릉·세종유적 등에 입장하는 어린이(만 12살 이하) 동반 보호자 2명은 무료라고 안내하면서, 한국인 어린이 동반 성인에게만 혜택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궁·능 유적기관 관람 규정에 따라 내국인은 만 24살 이하, 외국인은 만 6살 이하면 무료입장이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날에는 한국인 어린이를 동반하는 만 25살 이상 성인도 무료입장 혜택을 준 것이다(내·외국인 모두 만 65살 이상은 무료).

‘만 7살 이상 외국인 어린이’와 ‘외국인 어린이 동반 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28일 성명을 내어 “누구에게나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 어린이들의 보호자에게만 제공하지 않는 이번 조치는 결국 외국인 어린이들을 보호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4월28일 “이번 어린이날에는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궁·능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현재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10일에도 궁·능 전면 무료입장을 시행할 계획이다(창덕궁 후원 제외). 앞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부터 이어온 전례에 따른 것이다. 단,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은 대통령선거 다음날이어서 무료입장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때아닌 ‘궁·능 무료입장’ 논란으로 주목받은 어린이날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 1921년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이듬해 어린이날을 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아동권리공약 3장을 통해 천명한 바 있다.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젊은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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