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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죽음 이후

등록 2021-10-31 14:50 수정 2021-11-01 10:54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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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2021년 10월26일 숨졌다. 향년 89.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며 고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 문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직접 조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10월2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면서도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는데, 2013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의 노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노태우의 국가장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또한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장법은 제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가장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가장 말고는 다른 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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