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선임기자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카페, 식당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24시간 문을 열 수 있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백신 패스’란 △접종 완료가 확인된 사람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취식과 대화를 겸하는 식당, 카페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진 반면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돼 업종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목욕장을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양낙진 한국목욕업중앙회장은 “골프장도 샤워시설을 설치해 실내에서 샤워하는데 목욕탕만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우선 건강상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백신 1차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백신 패스’를 발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 18살 이하 청소년과 말기암 환자, 심각한 면역계 질환자와 백신 1차 접종 뒤 혈전 등이 나타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통, 발열, 생리불순은 예외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평등고용위원회(EEOC)는 기업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논란에도 ‘백신 패스’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평균 70%가 넘는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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