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화면 갈무리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주거침입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10개월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가중 요소로는 범행의 주도성, 반복성, 침해도 등이 있다. 주거침입과 관련한 특수주거침입, 누범주거침입, 누범특수주거침입, 이에 대한 퇴거 불응 역시 연동돼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최대 3년6개월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했을 때를, 누범주거침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3년 이내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주거침입을 가리킨다.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일이 많다. 절도, 강도, 폭행이 대표적이다. 성폭력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주거침입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연동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형량의 상한선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주거침입과 주거침입의 목적이 되는 주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A씨가 귀가 중인 B씨를 쫓아갔고 B씨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실패하자, B씨 문 앞에서 10분간 서성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풀려고 한 시도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포착돼, 이후 체포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A씨에게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 2019년 1만2287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59.1% 늘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0).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등에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법은 국회에서 3년 넘게 잠자고 있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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