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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한국의 차별금지법, 지금 어디에

등록 2020-06-20 16:18 수정 2020-06-23 09: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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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15일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성별(sex)로 인한 차별’의 해석을 성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데 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했다. 특히 평소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온 닐 고서치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게이 메트로폴리스> 저자 찰스 카이저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번 판결이 흑인 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때론 수십 년이 걸리긴 해도, 연방대법원은 소수자 집단 처지를 더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하게 개선하는 데 미국의 여느 정부 기구보다 큰 힘을 갖고 있다.”

한국에선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장혜영 의원은 6월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퍼포먼스를 벌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6월10일 김예지 등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8분46초간 한쪽 무릎을 꿇고,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 “모든 종류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인류 보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퍼포먼스에 참여한 통합당 의원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는 허은아 의원의 답변이 그나마 덜 단호하지만, 희망을 걸어보기엔 한참 모자란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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