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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의제강간 연령을 16살로

등록 2020-04-25 14:10 수정 2020-05-03 04:29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한겨레 이정아 기자

4월17일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소식을 담은 기사와 트위트들은 트위터에서 1만 번 이상 재인용되며 지지를 받았다. 엔(n)번방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 역시 계속된다.

의제강간이란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의제강간 나이가 만 13살로 설정돼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만 16살로 상향하면 그간 처벌받지 않았던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의제강간 연령이 만 18살, 아일랜드와 미국 뉴욕주가 만 17살, 영국·네덜란드·스페인·캐나다 등이 만 16살인 것에 비하면 한국 현행법상 성교 동의 연령은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다수의 10대 아동·청소년이 피해에 노출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를 이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나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 어쩐지 국회가 조용하다. 선거도 꽤 압도적인 결과를 내며 끝났고, ‘n번방 방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대 국회는 소식이 없다. 의원님들 선거 끝났다고 한숨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주시라. 힘내서 일해라 일, 찰싹찰싹!


천다민 한겨레 젠더 미디어 PD
관심분야 -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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