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년 3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025년 3월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최종 결론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2명(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국회가 주장한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별로 그 요지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 판단(다수 의견)을 차례로 정리한 내용이다.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대통령 윤석열(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21일(현지시각)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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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요지 총 6차례에 걸친 대통령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무총리 한덕수가 견제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 남용을 조장함.
피청구인(한덕수) 대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 나아가 법률안에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이 마땅함.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의무에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의무가 포함되지 않음.
청구인(국회) 대리인 두 특검법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남용. 그런데 한덕수는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외관을 만들어줌. 이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을 조장하고 방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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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헌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결론 헌법·법률 위반 아님.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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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함.
피청구인 대리인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저녁 8시40분께가 돼서야 비로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음. 또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님.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 본인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함.
청구인 대리인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일깨워준 것.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용하면서 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력. 이어 한덕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께)되고 해제(2024년 12월4일 새벽 4시26분께)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에게 건의하지도 않음.
헌법재판소 판단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결론 헌법·법률 위반 아님.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요지 2024년 12월8일 대통령 윤석열을 배제하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함.
피청구인 대리인 행정부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일상적인 당정 협의에 불과함. 또 윤석열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랄지 윤석열 퇴진과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 오히려 한덕수는 여당은 물론 야당, 국회, 그리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두루 언급하며 국정 혼란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요청함.
청구인 대리인 당시 윤석열은 탄핵소추 전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 한덕수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할 헌법적 근거가 없음.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
헌법재판소 판단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또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해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음.
결론 헌법·법률 위반 아님.

국회가 2024년 12월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요지 국회가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
설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은,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정함. 국회는 2024년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피청구인 대리인 여기서 ‘지체 없이’의 의미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앞서 2024년 11월28일 개정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특정 사안(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를 배제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절대적 권한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런 개정 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숙고를 위하여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못한 것.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체라 할 수 있음. 또 실제로 비상계엄 수사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았음.
청구인 대리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 위헌, 위법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 위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것.
헌법재판소 판단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함.(2024년 12월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27일까지)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음. 또 특검법 조항에 있는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여러 갈래로 나뉜 것이 하나로 합쳐짐)되지 않음.
결론 헌법·법률 위반 아님.
정계선 재판관 소수 의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요지 국회가 2024년 12월23일과 24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12월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음.
피청구인 대리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그 임명 여부에 재량권을 가짐. 즉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한덕수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 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이고 임시적 지위에 있음.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을 행사. 현상 변경을 초래하는 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자제되어야 함.
청구인 대리인 다수의 헌법학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보고 있음.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심사하거나 검증을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있을 수 없음.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재판소 판단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런 의무가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함. 이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적극행위) 의무를 위반한 것.
결론 헌법·법률 위반 맞음.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피청구인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김복형 재판관 소수의견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정계선 재판관 소수의견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돼 심리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임.

헌법재판관들이 2024년 3월24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음은 한덕수의 각 탄핵소추 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의 의견(각하 의견 제외)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한 점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헌법·법률 위반 아님”
②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대로 총 6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일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헌법·법률 위반 아님”
③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2월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일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헌법·법률 위반 아님”
④국회가 2024년 12월10일 특별검사(특검)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헌법·법률 위반 아님”, 정계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헌법·법률 위반”, 정계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김복형 “헌법·법률 위반 아님”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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