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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 이주의 숫자 + 블라블라
등록 2018-03-06 15:17 수정 2020-05-03 04:28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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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퇴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2월27일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에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디젤차 운행 제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내년 9월부터 ‘유로4’와 ‘유로5’ 기준 차량의 운행 제한에 나서겠다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디젤차 1500만 대 중 운행 제한 예외를 인정받는 ‘유로6’ 기준 차량은 270만 대에 불과하다. 함부르크 등 다른 도시에서도 디젤차 퇴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조항 폐지를 건의했다. 3월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임기 제한 조항 폐지가 확정되면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다. 시 주석의 원래 임기는 2023년까지다. 외신에서는 ‘시황제 시대가 열렸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중국의 SNS에선 “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해달라”는 리다퉁 전 편집장 등의 글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비판 의견을 철저히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종신제’ ‘시대 역행’ ‘만세’ ‘연호’ ‘칭제’ 등의 단어가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 검색 금지어 목록에 포함됐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로 가는 큰 주춧돌이 놓였다. 국회는 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극적인 여야 타결을 이뤘다. 모든 노동자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40시간+연장·휴일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7월,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진행하는 1심 재판에서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30년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대통령 1심 재판은 4월6일 선고된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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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김태리
박찬욱 감독의 와 장준환 감독의 로 스타덤에 오른 영화배우 김태리가 임순례 감독의 에서 무공해 청년으로 돌아왔다. 연극배우 출신인 그는 JTBC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투가 이끄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월28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총무팀장한테 이 돈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동문회비·당비·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를 취업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주의  숫자


1.05



한겨레 윤운식 기자

한겨레 윤운식 기자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1.05명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1.17명보다 0.12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저출산국(1.30명 이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2017년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보다 무려 4만8500명(-11.9%) 줄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블라블라_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한겨레 김경호 기자

한겨레 김경호 기자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지 5년 만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굳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직장인들은 그동안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려왔습니다. 자식은 ‘야자’(야간자율학습), 부모는 야근하느라 식구가 도란도란 둘러앉아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대사’가 돼버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노동 형태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로소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대선 경선 때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문재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박근혜) 등 당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과 달리, 손 전 고문이 내건 기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제대로 꿰뚫은 셈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모두 당장 환영하는 눈치는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헤쳐나갈 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곧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노래 (박치음)을 들어보기 권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누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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