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니 온통 무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주부터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방송법 등 4개 법안 손질하는 개정안지난 9월1일 전주MBC 를 진행하던 김한광 앵커의 뉴스 오프닝 멘트다. MBC와 KBS 노조는 현재 공영방송 개혁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상파 채널의 방송 파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선 이러한 방송 파행,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은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손질하는 패키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 편성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총 11명이 임명된다. 여당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에선 이사회 구성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장을 선출할 때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뉴스 편성권을 가진 편성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사 쪽이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해 방송이 한쪽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1년 넘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독일식 공영방송법의 정치적 독립성문제는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 안에서도, 심지어 방송법 당사자인 MBC 노조원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여야가 비슷한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발언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이)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월16일 방송되는 한겨레TV 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에서 해고된 박성제(오른쪽) 전 MBC 노조위원장이 출연해 ‘언론장악 방지법’의 진행 상황과 여야의 견해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독일식 공영방송법도 논의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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