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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의 잘못일까

‘핵’ 뜨거운 소년법 개정·폐지 논의…

10월9일 표창원 의원과 4자 토론
등록 2017-10-11 12:53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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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대가 저지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다. 인천 살인사건의 공범은 만 18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반면, 주범은 만 17살로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만 14살 미만으로 소년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에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

끔찍한 소년 범죄에 분노 여론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이들에게만 묻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성인과 달리 제대로 판단력을 갖추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년법을 만든 취지이기도 하다. 나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듯 현재 한국 사회에선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소년법 논의도 탈핵 못지않게 ‘핵’ 중요한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다.

사회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만 18살 미만 소년범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강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표 의원은 현행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은 10여 건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13살 소년(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은 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거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린다. 또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8살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소년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바로 이 ‘처벌 수위’와 ‘연령’에 맞춰져 있다. 먼저, 연령 논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자는 주장이다. 표 의원도 학제에 맞춰 중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살은 촉법소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처벌 수위 관련 의견은 만 18살 미만이라도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년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이들을 어떻게 ‘교화’할지다. 이들에게 엄한 형벌을 내리기보다 사회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정 시스템을 보면 이들을 제대로 보듬고 교육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제대로 교화할 방법은

10월9일 방송되는 한겨레TV 3회에선 표창원 의원, 고정패널 곽현화씨와 함께 청소년 범죄자의 교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년범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나아가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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