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으로 유명한 장 자크 루소는 1755년 출간된 에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인간에 앞서 두 가지 감성적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살려는 의지’와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진 인간이다. 즉,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과 다른 이의 생명도 보호하려는 본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확장시켜 “이러한 감성적 존재로서의 본능은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물도 인간으로부터 불필요하게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역설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소리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 최근 ‘은비’라는 고양이가 가혹 행위를 당한 뒤 10층 건물에서 던져진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해 퍼날라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과 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CCTV 속 여인을 고발했다. 하지만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생명을 앗아간 죄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생각이다.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은 ‘미투데이’를 통해 “극성을 떨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잔혹함은 동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씁쓸함을 토로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러한 생명 학대 행위는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인간들아, 정신 차리자.
이정국 기자 한겨레 오피니언넷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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