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한겨레 탁기형 기자
나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감명 깊은 이야기 한 편을 들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사는 조전혁 의원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였다. 선생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조전혁은 영웅, 조전혁 만세’였다. 조전혁이 누구냐고? 나도 잘 모른다. 처음 선생님께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초저녁’으로 들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은 우리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열사’라고 한다. 이분의 영웅적 행적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서 비롯됐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로 활동하며 전교조 증오로 유명세를 떨친 이분께서 드디어 ‘전교조 명단 공개’라는 용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 대방출! 그게 어디 쉬운가. 법원이 이미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선생님 인권이나 명단 공개가 부를 파장 등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텐데.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에 맞선 국회의원이 또 있을까. 실제로 조전혁 의원도 열사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법원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약자였다. 2년 전 일이다. 뉴라이트로 활동하며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조전혁 의원께서 급히 인천 남동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셨다. 워낙 급한 나머지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해버렸는데, 4월9일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자신과 가족의 위장 전입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2월11일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남동구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단행한 3일 뒤 또다시 같은 남동구 단독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똑 떨어지는 위장 전입이었고, 검찰은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때 그를 구해준 곳은 법원이었다. “규정을 잘 몰랐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라며 싹싹 비는 조전혁 의원에게 인천지방법원은 당선무효형에 살짝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 앞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빌었던 조전혁 의원께서 법원의 만류에도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뭐였을까. 여기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었다. 평소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조전혁 의원께서 전교조 명단 대방출의 대가로 전교조에 하루 3천만원씩 일수 찍는 일에 흔쾌히 동의하셨다는 거다. 참 대인은 대인이다. 를 보니까 조전혁 의원이 옳은 일을 하는 데 보태자며 후원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제목으로 큼지막하게 뽑았던데, 나도 좋은 일에 보태고 싶다. 조전혁 의원의 ‘용단’에 나는 ‘용돈’ 10원을 보태려 한다. 조전혁 의원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답게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후원금 계좌도 공개해놓으셨던데, ‘국민은행 470-301-01-109403(이창연 조전혁 의원 명예후원회장)’, 이곳으로 송금하면 될 거 같다. 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 모을 수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최대 3억원이란다. 계좌가 다 차기 전에 빨리 보내야겠다.(아참, 아빠가 용돈 어디 썼냐고 물어볼지 모르니까 후원금 영수증은 꼭 받아야지. 우편으로^^)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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