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자유기고가 groove5@naver.com
<font color="red">수신료</font>[susinrjo] 명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준말이다. 공영방송 한국방송의 살림살이를 도우라고 나라에서 강제 징수하는 월회비. 종종 ‘시청료’라고도 불리지만 방송법 제64조에 명시된 회비의 법적 근거는 한국방송 채널을 시청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는 데 있으므로 차라리 ‘보유세’라 불리는 게 낫다. 텔레비전을 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버려야만 납부가 중단된다. 6월13일 한국방송은 경영회의에서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한국방송 이사회, 방송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상적인 조직은 사전에만 존재한다. 공영방송론도 이상이다. 한국방송의 ‘공영방송’론은 ‘박쥐 재정’을 꾸리는 데 활용돼왔다. 정부 앞에선 수신료가 세금이 아니라 한다. 국민 앞에선 수신료가 세금 같은 것이라 말한다. 100% 정부 출자기관이지만 세금이 아닌 수신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다른 정부 투자기관과 달리 이익을 국고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방송법의 몇몇 조항과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 주택법시행령 제55조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끼워넣기의 힘을 빌려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도록 그물망을 만들어놓았다. 수입의 6할을 차지하는 광고 앞에서 ‘공영방송’론은 꼬리를 내린다. 최근 전기요금 동반 강제 징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요일 대낮 한국방송 2TV 에선 여가수의 물쇼가 나온다. 우리는 수신료로 물값까지 댄다. 의 15초 광고 단가는 440만원이다. 물장사로 이래저래 돈을 긁어모으는 건 공영방송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야 처음으로 입에 달린 자물쇠를 떼어냈으니 공영방송의 역사는 여전히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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