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자유기고가 groove5@naver.com
<font color="red">감사</font>[gamsa] 명사. 監事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기관, 또는 사람.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또한 담당한다. 즉, 이사들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때 이를 말려줄 사람들이다.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고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일종의 독립자금인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2005년 자료에서도 공기업의 상근 감사가 상근 이사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의 수많은 상무, 전무, 이사들이 의결권을 가진 등기이사가 아니라 조직 편의상의 직위이지만 감사는 법에 명시된 임원이다. 최근 외유성 남미 출장으로 비판을 받는 일부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들을 두고 “하는 일 없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하기보단 “높은 임금을 받는데 일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게 법률상으로나 상도덕으로 보나 옳은 표현이다.
외유 감사들이 귀국하자마자 할 일은 그저 감사 업무다. 불필요한 경비를 회사에서 빼간 외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손실된 이번 사태를 그저 보고하면 된다. “외유는 관행” “시찰이 잘못이냐”라는 미꾸라지 감사 앞에선 법전을 꺼낸다. 참여정부는 2007년 3월22일 국정브리핑에서 말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반복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 자리가 이른바 책임 없이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돼온 것 같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감사의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진다. 공기업의 주주인 국민은 이들을 임명한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들이 관료, 정치인 출신이라고 출신성분을 잣대로 비판을 가하는 건 인권위용 역차별이다. 외국행이 나쁜 것도 아니다. 공기업에 감사는 필요하다. 그저 ‘외유성 해외출장’을 없애고 감사는 일을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103개 지방 공기업 임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외유성 해외출장’은 현실이다. 음주운전 단속 전 한국의 운전사들은 음주운전을 ‘관행상’ 즐겼다. 그래서 운전사를 붙들고 혼내려니 “나만 혼내냐”고 말했다. 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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