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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통계] 묵묵부답 20%

등록 2006-12-22 00:00 수정 2020-05-03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개정 세법대로라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연봉의 3% 초과, 500만원 한도) 증빙 서류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역)를 일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서류를 떼면 그만이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이 간소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애초 12월6일로 돼 있던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을 12일까지 늦췄지만, 의료기관 5곳 가운데 1곳꼴로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건보공단 집계 결과, 병·의원, 약국 등 총 7만4372개 가운데 의료비 수취 내역을 제출한 곳은 80%인 5만9240개였다. 나머지 20%(1만5132개)는 수취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영수증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증빙서류 제출 과정에서 환자 이름, 병명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반박해왔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지만, 미제출 20% 가운데 국세청의 비난에서 자유로운 기관들은 얼마나 될까.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을 봤더니 △의원은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였다. 종합병원은 모두 제출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아무 생각이 없는 데가 종합병원이고, 가장 앞선 데가 의원이란 얘기가 되겠다. 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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