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개정 세법대로라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연봉의 3% 초과, 500만원 한도) 증빙 서류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의료비 수취 내역)를 일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서류를 떼면 그만이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이 간소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애초 12월6일로 돼 있던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을 12일까지 늦췄지만, 의료기관 5곳 가운데 1곳꼴로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건보공단 집계 결과, 병·의원, 약국 등 총 7만4372개 가운데 의료비 수취 내역을 제출한 곳은 80%인 5만9240개였다. 나머지 20%(1만5132개)는 수취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영수증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증빙서류 제출 과정에서 환자 이름, 병명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반박해왔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지만, 미제출 20% 가운데 국세청의 비난에서 자유로운 기관들은 얼마나 될까.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을 봤더니 △의원은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였다. 종합병원은 모두 제출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아무 생각이 없는 데가 종합병원이고, 가장 앞선 데가 의원이란 얘기가 되겠다. 내 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트럼프가 이겼다…대미 3500억불 투자 손해, 자동차관세 절감 효과 2배

‘소년범 의혹’ 조진웅, 배우 은퇴 선언…“질책 겸허히 수용”

박나래, 상해 등 혐의로 입건돼…매니저에 갑질 의혹

유시민 “통화·메시지 도청된다, 조선일보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민주 “국민 겁박” 국힘 “귀기울여야”

‘갑질 의혹’ 박나래, 전 매니저들 공갈 혐의로 맞고소

바다를 달리다 보면…어느새 숲이 되는 길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쿠팡 외압 의혹’ 당사자, 상설특검 문 연 날 “폭로한 문지석 검사 처벌해달라”
![[단독]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금 수천만원 전달” [단독]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금 수천만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05/53_17649329847862_20251205502464.jpg)
[단독]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금 수천만원 전달”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resize/test/child/2025/1205/53_17648924633017_17648924515568_20251204504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