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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넌센스] 검찰은 반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록 2005-07-27 00:00 수정 2020-05-03 04:24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앗, 오타다! “‘좃댄말’을 안 썼다가 구속영장 반려”. 시사넌센스 주제로 써먹으려고, 7월21일치 <한겨레>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을 보면서 자판을 두드렸다. 무심결에 치고 보니 오타였다. ‘존댓말’을 ‘좃댄말’로 잘못 친 것. (믿어줘, 정말이다) 오호라, 오타의 즐거움! 이토록 오묘한 오타의 세계라니. 오타는 오버를 불렀다. ‘그 경찰, 존댓말 안 썼다가 좃댄말 된 거 아냐.’ 오타가 아니라 안타다! 아무리 경찰이 미워도 존댓말 안 썼다고 영장을 다시 쓰게 하나? 검경은 군바리고, 검찰 고참에 경찰 쫄따구인가? 뭐, 근거가 있다구? 직무 규정에 존칭어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구? ‘기소의견임’이 아니라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로 써야 한다고? 검사님, 그런 규정은 고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 반말의 자유가 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기관 아닌가? 검찰이 경찰에 “양식이 틀렸다”고 했다는데 검찰이야말로 “양식이 틀렸다”. 아니 앞으로는 검사님의 고견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서류뿐 아니라 검찰 기사도 존칭어로 써야 옳을 듯하다. 이렇게 말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미디 그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계속 손으로 치는 이야기다. ‘대딸방’이 있단다. 역시 어른들 말씀대로, 손장난은 성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판사님께서 알려주시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9일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은… 법이 정한 유사 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특별법의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유사 성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덧붙이셨다. 덕분에 ‘대딸방’ 업주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것이 무죄라면, 이것도 무죄인가? 만약 군대 고참이 쫄따구에게 ‘대딸’을 강요한다면, 성행위가 아니므로 성추행이 아닌가? 하긴 이 나라는 성기를 넣어야 강간이 성립되는 동방예의지국 아니던가? 손으로 하는 것쯤이야 성행위일 리 있는가? 동방예의지국에선 어찌나 성행위의 기준이 엄격한지, 성매매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를 얻고 있다.

삼순이가 떠났다. 삼순이는 떠났지만 삼순이 신드롬은 계속된다. 이제 상표등록을 마친 삼순이표 상품의 애프터서비스가 시작된다. 삼삼폐인들이여, ‘삼순이 돌침대’에 누워서 ‘삼순이 피그(PIG) 인형’을 끌어안고 ‘삼순이 빵’으로 끼니를 때워라. 그리고 빵 먹고 힘내서 ‘외전’도 계속 써라. 이미 그대들의 주옥같은 외전은 구슬 같은 감동을 안기지 않았던가. 우선 ‘식스센스’ 버전. 삼식이의 조카가 말문을 열면서 “귀신이 보여요” 한다는. 희진이는 암으로, 삼식이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삼순이는 첫 애인의 배신에 자살했다는 ‘죽이는’ 결말이다. 삼순삼식? 희진삼식? 상투적인 커플설을 뒤집는 삼식헨리 커플설도 빛났다. 참, 삼식이가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시아나 파업 때문이다”라는 추측도 나왔다. 콘돔이 청춘남녀의 필수품임을 알려준 삼순삼식 커플의 모범으로 시중의 콘돔이 동났다는 미담도 들려온다. 합방의 필수품, 삼순삼식 콘돔! 상표등록이나 하러 가야겠다. 카피는? “삼순삼식 콘돔을 쓰시면, 삼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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