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3℃ 내렸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일하는 야외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입니다.
은 7월5일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제1270호) 기사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옥외 작업중지 기준을 2018년보다 3℃ 높여 38℃로 설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선 “폭염 대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 곳에서 인용됐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최로 7월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혹서기 인권 취약계층이 살아내는 서울의 삶’ 포럼에서 발표 자료에 등장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7월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폭염에 폭우까지 라이더가 위험하다’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8월1일 고용노동부가 물러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권고 기준을 낮춰 다행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기준이 권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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