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한 버스요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 한겨레 이정아 기자
→ 가상의 인물인 홍길동씨의 출근길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홍씨가 경기 고양 대화역에서 경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에서 내려 초록색 서울 버스로 갈아타고 마포의 회사로 출근한다고 해보죠. 현재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에서 시내·좌석·마을버스와 광역버스, 전철 등을 탈 때는 환승 할인을 받습니다. 시도를 오가는 버스인 광역버스의 기본 요금은 30km에 1700원(교통카드 기준)입니다.
일단 대화역에서 서울시청역까지의 거리는 28.5km여서 1700원을 내면 되고, 갈아타는 버스요금은 환승 할인을 받아 100원만 내면 됩니다. 과거에는 경기 광역버스 요금 1700원을 내고, 서울버스 요금 9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홍씨가 환승 할인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26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승 할인혜택을 받아 1800원만을 냈습니다. 시민들로선 이전보다 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로선 800원이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홍씨가 낸 버스요금은 어떻게 분배될까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별 교통기관 요금(1700원과 900원)을 할인받기 전 요금(2600원)으로 각각 나눠 비율을 구한 뒤, 할인 받은 요금(1800원)을 곱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식입니다. 좀더 쉽게 수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기 버스는 ‘1700원(경기버스 요금)/2600원(할인받기 전 요금)×1800원(할인 받은 요금)=1177원’을 갖게 됩니다. 서울 버스는 ‘900원/2600원×1800원=623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버스는 원래 요금에서 523원이 손해고, 서울 버스는 277원이 손해입니다. 이같은 손실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씨가 대화역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내려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탄 뒤 마포의 회사로 출근한다고 해보죠. 경기 버스는 ‘1700원/2600원×1800원=1177원’을 갖게 됩니다. 서울메트로는 ‘900원/2600원×1800원=623’원을 갖게 됩니다.
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시죠. 교통카드를 써야만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전에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먼저 탄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 다른 교통편으로 바꿔 타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교통카드에서 먼저 탔던 교통편의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내려서 60분 안에만 갈아타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노선의 버스를 30분 안에 다시 탈 경우에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데는 서울시 김치훈 버스정책담당관과 경기도 대중교통과 이은희씨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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