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과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실 등 주차단속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의 법률적·행정적 처분에 대한 모든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이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정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를 보면, ‘주차’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 몇 곳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33조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 몇 곳을 ‘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조와 33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눈여겨볼 대목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 혹은 점선을 그어놓은 노면표시, 그리고 빨간 원 속에 ⓧ를 해놓고 ‘주·정차 금지’라고 써놓은 안전표지 팻말이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되고, 점선으로 돼 있는 곳에서는 주차만 금지됩니다.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없을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팻말 옆에 설치된 보조 팻말에 200m, 300m 등 금지 구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챘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은 제외)에서는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입니다.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간만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 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노란 실선이나 점선이 없는 간선·일반도로는 거의 없을 테고, 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곳이 생기면 관할 구청장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계속 이 노란선을 긋고 있겠지요.
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34조입니다.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정차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못박고, 다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 적용할까요?
서울시 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차를 하고도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대개 차량 폭은 1.5~2m 사이이므로 도로 폭이 6m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일렬로 한쪽 주차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흰색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노폭이 6m 미만이면 양쪽 모두 주차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세세한 분류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소방법에 의한 소방도로 확보를 법적 근거로 삼는다.” 소방차도 방해받지 않아야 할 ‘다른 교통’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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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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