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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637억원 과징금… 3년 만에 의결

등록 2026-10-29 21:26수정 2026-10-30 13:08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10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10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637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며 개발사에 내부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뗀 혐의로 제재 방침을 밝힌 지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9월 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진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자사 앱 마켓에서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방식 등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내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뜻한다. 이런 강제로 인해 개발사들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했다.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도입했던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가로막히기도 했다.

2021년 법 개정 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이 방식 역시 수수료율 26%를 적용해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 유인이 없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결정은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두 기업에 제재 방침을 밝힌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애초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가 장기 파행을 겪으며 최종 제재 결정이 지연됐다.

애플과 구글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의결서를 받아본 뒤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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