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 10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637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며 개발사에 내부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뗀 혐의로 제재 방침을 밝힌 지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9월 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진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자사 앱 마켓에서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방식 등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내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뜻한다. 이런 강제로 인해 개발사들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했다.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도입했던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가로막히기도 했다.
2021년 법 개정 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이 방식 역시 수수료율 26%를 적용해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 유인이 없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결정은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두 기업에 제재 방침을 밝힌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애초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가 장기 파행을 겪으며 최종 제재 결정이 지연됐다.
애플과 구글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의결서를 받아본 뒤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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