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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민형배, “국회법 무력화” 판단에도 “복당이 기가 막혀”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3-04-28 20:37 수정 2023-04-29 11:50
2023년 4월17일 민형배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 문제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4월17일 민형배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 문제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4월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신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4 대 2 구도가 만들어졌다.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3년 4월20일, 민주당 의원 2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복당 논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격적인 복당 소식을 발표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4월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홍걸·민형배 의원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각각 당무위 부의안건(김홍걸 의원) 및 복당(민형배 의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 발표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에선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검찰수사권 축소 입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 배경엔 민 의원의 탈당이 있었다.

당시 다수의견은 “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탈당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이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복당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4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썼다. 민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며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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