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신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4 대 2 구도가 만들어졌다.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3년 4월20일, 민주당 의원 2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복당 논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격적인 복당 소식을 발표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4월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홍걸·민형배 의원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각각 당무위 부의안건(김홍걸 의원) 및 복당(민형배 의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 발표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에선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검찰수사권 축소 입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 배경엔 민 의원의 탈당이 있었다.
당시 다수의견은 “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탈당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이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복당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4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썼다. 민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며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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