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15.5%(2020년 기준, 통계청)가 전세로 살 정도로 전세는 흔한 주거 방식이다. ‘보증금을 떼이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면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불안은 이제 현실이다. 2023년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ㄱ(38)씨, 4월14일 ㄴ(26)씨, 4월17일 ㄷ(31)씨가 잇따라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인천 미추홀구 2479가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58가구 등이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상담 건수도 3817건에 달했다. 양상은 거의 같다. △집주인(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근저당권 후순위인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부 혹은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한다. △은행이 대출연장을 거부한다.
그간 “전세사기를 강력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윤석열 대통령 2022년 7월20일)고 사안에 접근하던 정부가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0일 만인 2023년 4월18일 피해자 구제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그마저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 대한 경매 중단·유예 협조를 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요청하기로 한 것이 뼈대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피해 가구 중 1523가구(61.4%)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부업체 등 근저당권자가 정부의 요청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4월18일 “전세사기는 1~2년이 아니라 10~20년 됐지만 정부는 사인 간 문제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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