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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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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천만원짜리 MB 사무실

‘선별적 복지론’ 적용 안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신고 재산이 58억원이지만 정부에서 매달 1300만원 월급 주고 비서관 3명 배치해줘, 엘리트가 받는 건 당연하고 국민이 받는 건 ‘공짜’라고?
등록 2015-04-09 10:33 수정 2020-05-03 04:27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빌딩 12층. 이곳이 그의 사무실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말아먹었다. 그런데도 그는 퇴임해서 자서전도 내고 해외여행도 다닌다. 그의 사저 앞에서는 경찰들이 24시간 경비를 해준다.
그는 이곳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은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다. 월 임대료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그의 사무실 임대료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치러진다.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서울 삼성역 사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그의 사무실 임대료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치러진다.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왜 하필이면 비싼 강남의 요지에

처음에는 ‘워낙 돈이 많은 분이니, 비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가 지불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며칠이나 출근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일까? 왜 그는 하필이면 임대료가 비싼 강남의 요지에 이런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왜 국가는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줘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법률을 살펴보면, 그가 받는 혜택은 많다.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인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연금이다. 납부한 돈에 관계없이 받는 돈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납부액과 연동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은 월 1300만~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배치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서 직급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관은 1급 1명, 2급 2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고위직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을 수행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구성되면 별도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과연 이런 특혜가 정당한 것일까? 그들이 좋아하는 ‘선별적 복지론’을 전직 대통령에게 대입해보자. 먹고살기가 힘들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왜 ‘공짜 사무실’과 ‘공짜 비서관’, 그리고 과도한 연금을 지급해야 할까?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전직 대통령도 아닌데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할까?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7억996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런 그에게 국가가 이런 ‘공짜’ 혜택을 줄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최근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기본소득’

만 65살 이상 된 전직 국회의원들은 2013년까지만 해도 매월 120만원을 꼬박꼬박 지원받았다.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끼리는 이미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방식이 바뀌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 월평균 소득이나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직 국회의원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월 20만원 남짓이 한도액인 것을 생각하면, 월 120만원은 많은 돈이다. 만약 여론의 비판이 없었다면, 지금도 만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은 매월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자기들끼리만 지급받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상한 사회다. 국민에게는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엘리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연봉도 적지 않다. 2014년에 1억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의 선진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위 몇% 안에 들어간다. 연봉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해서 돈을 쓴다. 2014년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6860만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은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밥값으로 쓰는 액수가 상당했다.

사실은 거꾸로 되어야 정상이다. 엘리트들이 받는 특혜는 줄여야 한다. 반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별하고 심사해서 시혜를 베푼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2만8천원짜리 밥이 2800원짜리 밥에게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니라 ‘기본급식’이다. 밥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땅의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이 받는 것은 ‘공짜’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한 끼 2만8천원짜리 밥을 먹고 다녔다. 그런데 2800원짜리 급식 먹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막말을 한다.

많은 국민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리는데,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과도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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