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알려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빌라 1139채를 보유한 김아무개씨가 2022년 10월 숨졌는데, 법률 관계가 복잡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40명이고 이 가운데 171명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집주인 ㄱ씨가 숨진데다 생전 종합부동산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라 아직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법적 대상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온전히 돌려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2022년 12월2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금 체납액이 1순위가 되고 은행대출이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세입자들은 마지막 순위가 된다. 우리 전세제도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022년 12월22일 피해자들과 만나 “정부가 상속인 확정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행정이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겐 이사 갈 때 필요한 자금을 연 1% 저리로 대출해주고,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빌라왕’ 김씨의 명의를 내세워 뒤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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