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7월14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김경일 123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해경 지휘부와 다른 해경들의 공동책임까지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11월27일에 확정됐다. 초동대응에 실패한 공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법원이 지적한 해경 지휘부의 잘못은 김 정장이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6분께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김 정장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2분2초 동안 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으로 20여 차례 통신해 보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해경 상황실과 김 정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은 보도(제1058호 표지이야기 ‘운명의 40분 해경은 4번의 현장 보고를 무시했다’)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항소심은 또 김 정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크게 확대했다. 1심에서는 김 정장이 현장에 도착해 승객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퇴선을 이끌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9시44분 이후”로 못박았다. 9시44분에 김 정장이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갔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다”고 TRS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 정장과 본청 상황실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정장이 “9시30분”부터 세월호 선내 상황을 인식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초동대응에 실패해 303명이 목숨을 잃었고 142명이 다쳤다고 항소심은 결론 냈다.
송소연 구조 실패의 꼬리라도 잡았다! 이제 몸통을 잡을 차례!
염형국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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