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매년 수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갇힌다. 범죄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문제는 감금 이후다. 담장과 철장이 없고 외부 출퇴근이 가능한 ‘천안개방교도소’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시설이다. 많은 교도소의 위생 및 의료시설은 좋지 않다. 수인은 밤에도 환한 전열등 아래에서 자야 하며, TV 프로그램은 교도소가 선택해 녹화한 것만 볼 수 있다. 하루 1시간의 운동 시간도 휴일과 국경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 복귀와 재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그런데 이같은 지적을 하면 다수자는 “감옥이 무슨 국립 호텔이냐” “수인은 혹독하게 취급을 당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재범을 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제적인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의 여러 기관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 사업을 원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한다(제61조). 또한 이 규칙은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위점을 극소화”할 것, “형기 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제60조).
이러한 요청이 실현되지 않을 때 교도소는 수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 수법을 상호 습득하는 집단 합숙소로 전락한다. 출소 뒤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투자는 방기되고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만이 진행될 때, 복역 기간은 의미 없는 고통의 기간이 되고 재범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며 결국 시민의 안전은 다시 위험해진다. 모든 교도소를 개방교도소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죄질·전과·형량 등에 따라 구별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도소는 수인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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