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인근에서 임신중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국가가 됐다.
프랑스 의회는 2024년 3월4일(현지시각)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궁전에서 특별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헌법 제34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는 49년 전인 1975년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뒤,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도 강화해왔다. 법률로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가 헌법에까지 손댄 이유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권력을 잡더라도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못박기 위해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으로 구성이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해당 판결을 폐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후퇴시켰다.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프랑스가 가장 먼저 헌법을 고쳤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처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알려주는 공식 정보도 없고,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신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제한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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