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0월24일 ‘공화국 주석령’ 세 가지를 잇따라 내놨다. 주석령 발표는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법적 행위다.
시 주석은 제12호 주석령에서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4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3호에선 애국주의교육법을 공포하고, 역시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심은 제14호 주석령에 쏠렸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리상푸의 국무위원 및 국방부장 직을 면한다. 2)친강의 국무위원 직을 면한다. 3)왕쯔강의 과학기술부장 직을 면한다. 인허쥔을 과학기술부장으로 임명한다. 4)류쿤의 재정부장 직을 면한다. 란푸안을 재정부장으로 임명한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8월 말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뒤,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참이다. 앞서 ‘혼외자’ 논란 속에 6월 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친강 전 외교부장은 한 달여 뒤 면직됐는데, 당시 유지했던 국무위원 지위까지 이번에 잃게 됐다. 중국 국무위원은 국무원 총리의 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고위직이다. 리 전 부장과 친 전 부장의 공백으로 중국 국무위원은 왕샤오훙 공안부장,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 선이친 전국여성연맹 주석 등 3명만 남게 됐다.
리 전 부장과 친 전 부장의 면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도 비공개다. 다만 리 전 부장(중앙위원·중앙군사위원)도, 친 전 부장(중앙위원)도 당직은 유지하고 있다. 공직 박탈에서 그칠지, 출당까지 당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중국특색비밀주의’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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