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6일 장윤기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스포츠실용차(SUV)의 조수석 수납공간에 케이블타이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장윤기(23)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강력팀장) 박아무개(58)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2026년 7월8일 구속됐다.
앞서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팀은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5월5일 그의 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타이를 발견했다. 그런데 수사팀은 그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채증했다. 이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아무개(56) 경감 집에서 발견됐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이양을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려고 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입증할 증거로 꼽힌다. 장윤기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이양을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다른 여성 피해자(26)에게 범한 성범죄와 같은 수법(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이양을 제압하려 했고, 이양의 목을 조르며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사실 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6월2일 장윤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경찰이 적용한) 단순 살인 등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의율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했는데, 그 메모리카드에는 장윤기가 범행 전 지인에게 ‘여고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장윤기는 살인 혐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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